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7조 (조세심판원 방문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수행자는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의 요구가 있거나 처분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심판원 사건담당자에 대한 방문설명을 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방문설명 일정을 통보받은 즉시 주심판수행자 및 심판보고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심판수행자는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서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담당 심판부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심판원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방문설명이 어려운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이전까지 조속한 시일 이내에 방문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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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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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