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조 (심판수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제7장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이하 "심판사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청장(담당과장)은 심판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고, 이를 엔티스(NTIS)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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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송무과 내에 심판수행을 전담하는 심판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은 국세청장(조사분석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국세청 송무과 심판팀은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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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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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