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 업무에 적용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설계 또는 설계변경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성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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