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0조 (사용 목적에 대한 안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항공기가 사용 목적을 위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미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항의 효과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계속 감항성(구조, 부분품, 시스템 및 이들의 기능)2. 중요 부품의 수명한계(엔진, 프로펠러 포함)3.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적절성4. 항공기의 부식 또는 이전의 구조적 손상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항한계, 운용한계 및 계속 감항성 요건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