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0조 (사용 목적에 대한 안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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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항공기가 사용 목적을 위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미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항의 효과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계속 감항성(구조, 부분품, 시스템 및 이들의 기능)2. 중요 부품의 수명한계(엔진, 프로펠러 포함)3.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적절성4. 항공기의 부식 또는 이전의 구조적 손상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항공기가 사용 목적을 위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미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항의 효과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계속 감항성(구조, 부분품, 시스템 및 이들의 기능)2. 중요 부품의 수명한계(엔진, 프로펠러 포함)3. 감항성개선지시서(AD)의 적절성4. 항공기의 부식 또는 이전의 구조적 손상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감항한계, 운용한계 및 계속 감항성 요건을 개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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