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5조 (제한형식증명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제한형식증명 신청자에게 인증절차에 대한 안내 제공2. 인증계획서의 수락3. 인증기준을 확정4. 특수기술기준(Special Conditions)을 확정5. 면제(Exemptions)에 대한 적용여부 판단 및 절차 진행6. 신청자가 제안하는 동등수준의 안전성(ELOS)의 타당성을 결정7. 도면, 보고서, 자료, 시험계획서 및 비행교범 등을 승인8. 항공법규, 기술기준 및 그 밖의 규정 등에 대한 적합성 및 형식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검사승인서(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TIA)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9. 형식검사보고서(Type Inspection Report, TIR) 및 제한형식증명자료집(Restricted Type Certificate Data Sheet, RTCDS)을 작성10. 제한형식증명서(Restricted Type Certificate)를 교부11.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관련 정책 및 지침을 개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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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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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