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4조 (제한형식증명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1.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2호의 항공기 제외)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②이 지침은 외국정부로부터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국내 운항을 위한 제한형식증명 승인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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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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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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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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