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5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형식증명 신청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형식증명 신청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입증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전문검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