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5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형식증명 신청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입증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전문검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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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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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