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5조 (적합성평가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한형식증명 신청 항공기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입증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전문검사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적합성입증방법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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