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1조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에 대해 제한형식증명의 개정 또는 부가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항공기의 개조가 주요 설계변경(Major design change)이 아닐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조를 위해 승인한 기술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조를 위한 인증기준은 원래의 인증기준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1. 특수 목적에 부적합한 감항기준은 삭제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01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감항기준은 추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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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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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