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1조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을 획득한 항공기의 개조에 대해 제한형식증명의 개정 또는 부가형식증명 절차를 준용한다.
②항공기의 개조가 주요 설계변경(Major design change)이 아닐 경우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조를 위해 승인한 기술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③개조를 위한 인증기준은 원래의 인증기준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한다.1. 특수 목적에 부적합한 감항기준은 삭제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01에서 요구하는 추가적 감항기준은 추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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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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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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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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