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3조 (제한형식증명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승인된 특수 목적만을 위하여 운항되어야 한다.
②제한형식증명서은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특수 목적 운항을 위해서는 특별감항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한형식증명서 소지자가 특수 목적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형식증명을 개정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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