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7조 (합치성 증명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한형식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기가 비행시험에 적합하다는 합치성 증명자료를 비행시험 전에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합치성 증명자료의 작성이 완료되면 즉시 전문검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합치성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비행시험 허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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