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8조 (부적합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에게 통보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제한형식증명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7. 신기술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