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8조 (부적합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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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부적합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에게 통보된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제한형식증명 발행 전까지 수정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문검사기관장은 제한형식증명 수행과정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여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적합성 결정에 관한 사항3. 법 또는 규칙에 관한 사항4. 특수기술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5. 환경문제에 관한 사항6.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7. 신기술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형식증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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