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9조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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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한형식증명을 위해 승인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헬리콥터만 해당)에 사용되는 경우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되는 경우9.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형식증명을 위해 승인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헬리콥터만 해당)에 사용되는 경우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되는 경우9.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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