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9조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형식증명을 위해 승인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운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에 사용되는 경우2.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용되는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ㆍ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ㆍ수산업에 사용되는 경우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헬리콥터만 해당)에 사용되는 경우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용되는 경우9.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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