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6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증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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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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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