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6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증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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