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6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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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증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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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업무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설계적합성 평가, 시험ㆍ분석 및 검증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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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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