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8조 (제한형식증명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또는 장비의 승인은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적절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보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을 위해 원래의 형식증명 인증기준에서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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