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8조 (제한형식증명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수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 또는 장비의 승인은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 "특수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적절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보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을 위해 원래의 형식증명 인증기준에서 부적합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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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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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