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2조 (인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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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제한형식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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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제한형식증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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