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0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7에 따른 신청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제한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기술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입회, 검사 및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