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7에 따른 신청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제한형식증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현지 기술검증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135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기술검토, 평가, 입회, 검사 및 현지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술검증비용을 신청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증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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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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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