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1조 (제작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 시에 제작증명을 동시에 신청 받을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로 고시하는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 따라 제작증명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제작증명 교부시점은 제한형식증명 교부시점 이후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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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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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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