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30조 (소음적합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한형식증명이 발급된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36 항공기 소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한형식증명 항공기의 소음인증은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의 소음인증(Noise Certification)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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