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4조 (인증기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기준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운용기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기준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