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4조 (인증기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형식증명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항공기에 적용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항공기가 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여야 한다.1. 항공기기술기준2. 항공기기술기준(KAS) Part 21.16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술기준(해당되는 경우)3.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해당되는 경우)4. 국토교통부장관이 감항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운용기준 등.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형식증명 신청 이후 새로 개정된 법ㆍ규칙 또는 기술기준 등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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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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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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