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8조 (형식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른 형식설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항공기등의 형상과 설계특성을 표시 또는 기술한 설계도면ㆍ사양서ㆍ도면 목록 및 사양서 목록.2. 항공기등의 구조강도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치수, 재료 및 공정 등에 관한 자료.3. 기술기준에서 요구하는 감항한계 및 계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자료.4. 항공기 엔진의 연료ㆍ배기가스 배출기준에의 적합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5. 그 밖의 감항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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