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7조 (민간 파생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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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민간 파생 항공기"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요건을 제외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해당 항공기의 감항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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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민간 파생 항공기"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로 특정한 업무를 위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은 요건을 제외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제한형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해당 항공기의 감항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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