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3조 (제한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제작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 항공기의 군 형식인증소지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한형식증명자료집에 군용항공기 운용 내역 중 다음의 사항을 식별하여 기입한다.1. 군 형식인증 소지자 이름2. 군 형식인증 번호3. 군 형식인증 발행일(후속 항공기의 경우에는 군 형식인증자료집에 항공기 일련번호가 추가된 날짜를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