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3조 (제한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규 제작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 항공기의 군 형식인증소지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한형식증명자료집에 군용항공기 운용 내역 중 다음의 사항을 식별하여 기입한다.1. 군 형식인증 소지자 이름2. 군 형식인증 번호3. 군 형식인증 발행일(후속 항공기의 경우에는 군 형식인증자료집에 항공기 일련번호가 추가된 날짜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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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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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