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3조 (제한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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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규 제작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 항공기의 군 형식인증소지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제작 항공기의 경우 해당 형식 항공기의 군 형식인증소지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한형식증명자료집에 군용항공기 운용 내역 중 다음의 사항을 식별하여 기입한다.1. 군 형식인증 소지자 이름2. 군 형식인증 번호3. 군 형식인증 발행일(후속 항공기의 경우에는 군 형식인증자료집에 항공기 일련번호가 추가된 날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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