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9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기준이 특수 목적 운항에 부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②기술기준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1.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기술기준(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의 본질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한다.)2. 일부만 부적합한 감항기준과 수정되어야 하는 감항기준3.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에 규정된 것 보다 덜 엄격한 운용 환경4.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가하는 제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단지 신청자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감항기준을 면제하지 않는다.
④감항기준의 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신청자의 인증계획서 또는 해당된다면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안검토(Issue paper)의 인증기준(G-01)에 기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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