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9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기술기준이 특수 목적 운항에 부적합한 지를 결정한다.
기술기준을 면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1.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기술기준(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운항의 본질에 의해 면제될 수 있는 기준을 포함한다.)2. 일부만 부적합한 감항기준과 수정되어야 하는 감항기준3. 제한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에 규정된 것 보다 덜 엄격한 운용 환경4.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가하는 제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단지 신청자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감항기준을 면제하지 않는다.
감항기준의 부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는 신청자의 인증계획서 또는 해당된다면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안검토(Issue paper)의 인증기준(G-01)에 기록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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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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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