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제22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20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의 제한형식증명(Restricted Type Certification, RTC)을 위한 세부절차와 적합성 검증방법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군 파생 항공기"란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인증계획서(CP, Certification Plan)2. 적용 기술기준 및 적합성점검표(Compliance Check List)3. 설계도면(설계도면 목록 포함) 및 설계 개요서4. 군 형식인증서(Military TC)5. 군 형식인증자료집(Military TCDS)6.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7. 군용 비행교범 및 정비교범류 일체8. 설계변경에 따른 감항영향성 검토자료9. 중요부품의 수명 분석 자료10. 정비이력11.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군용항공기에 적용된 기종별 감항인증기준(TACC)에 대한 적합성입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항공기(또는 동일 형식의 항공기 포함)의 제작이후 운항 경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로 입증이 필요한 감항기준에 대해 적합성 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⑥항공기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특성 또는 형상이 없어야 한다.
⑦군 파생 항공기에 대한 제한형식증명은 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를 포함하며 엔진 또는 프로펠러에 대한 별도의 제한형식증명서는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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