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42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 고시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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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기점검제11조 정기점검제12조 배출감시제13조 방사선방호제14조 오염의 방지 및 조치제15조 보수 및 개조제16조 부지 및 환경 감시제17조 비상대책제18조 물리적 방호제19조 기록과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적용범위제21조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제22조 폐기물 인수제23조 폐기물의 운반 및 취급제24조 폐기물의 표지제25조 폐기물 저장ㆍ처리제26조 폐기물 처분제27조 폐기물관리 품질보증제28조 적용범위제29조 일반사항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폐쇄방법제31조 계통 및 설비의 철거제32조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유지제33조 침입 방지제34조 안전성 재평가제35조 적용범위제36조 관리계획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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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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