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9조 (기록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사항들을 기록ㆍ비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과 관련한 기록과 비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45조 및 규칙 별표 7의 규정을 준수한다.2. 방사선안전과 관련한 정기보고 사항과 보고기한에 관하여는 규칙 제127조 및 규칙 별표 5의 규정을 준수한다.3. 처분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의 보고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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