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2조 (배출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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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방사성물질 배출 농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기 및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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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제한구역 외부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방사성물질 배출 농도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기 및 배수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하여야 한다.
②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는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경보발령 및 방출밸브의 자동차단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는 지정된 주기로 점검 및 보정을 실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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