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2조 (폐기물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 인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인수기준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폐기물 발생자 또는 폐기물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발생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수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추가적인 처리 없이 직접 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처분시설에서 처분을 위해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21조제2항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2.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과 운영자가 그 부합성을 확인하는 데 적용할 방법가. 방사선적 특성규명: 시료 채취ㆍ전처리ㆍ보관, 분석 및 측정, 계산, 데이터 관리 등나. 물리적 특성규명: 폐기물의 형태, 고형화 및 포장물 등에 대한 시험, 측정 또는 평가의 방법과 절차다. 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규명: 유리수(포장물 내에서 물리ㆍ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 부식 및 기타 위해성 등에 대한 측정, 분석 또는 평가의 방법과 절차3.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이는 폐기물 특성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4.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인수하는 절차5. 폐기물발생자가 운영자에게 폐기물을 인도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6.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운영자의 조치 계획
③운영자는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발생자가 수립한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8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처분시설에 인도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인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폐기물은 격리ㆍ보관하고 제2항제6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운영자가 폐기물발생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처분장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제21조제2항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기준과 인수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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