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2조 (폐기물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 인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인수기준으로 수립하여 사전에 폐기물 발생자 또는 폐기물 처분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발생자"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수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추가적인 처리 없이 직접 처분을 목적으로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처분시설에서 처분을 위해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련하여, 제21조제2항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2.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에 관한 기준과 운영자가 그 부합성을 확인하는 데 적용할 방법가. 방사선적 특성규명: 시료 채취ㆍ전처리ㆍ보관, 분석 및 측정, 계산, 데이터 관리 등나. 물리적 특성규명: 폐기물의 형태, 고형화 및 포장물 등에 대한 시험, 측정 또는 평가의 방법과 절차다. 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규명: 유리수(포장물 내에서 물리ㆍ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물), 부식 및 기타 위해성 등에 대한 측정, 분석 또는 평가의 방법과 절차3. 폐기물발생자가 해당 폐기물이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여야 할 폐기물관리에 관한 품질보증에 관한 기준, 이는 폐기물 특성규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4. 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인수하는 절차5. 폐기물발생자가 운영자에게 폐기물을 인도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6.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운영자의 조치 계획
운영자는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발생자가 수립한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18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처분시설에 인도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인수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수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폐기물은 격리ㆍ보관하고 제2항제6호의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폐기물발생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후 처분장에서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제21조제2항의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인수기준은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기준과 인수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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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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