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6조 (관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폐쇄 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폐쇄 후 관리를 수행하기 1년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기간2. 관리의 조직과 책임3. 처분된 폐기물,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 (폐쇄 후 관리의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서술한다)4. 관리방법 (관리항목, 항목별 관리요령 등을 기술한다)5. 관리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계획
③운영자가 제1항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와 변경된 관리계획을 변경 시행 전년도 6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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