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4조 (안전성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처분시설 폐쇄 전에 다음 사항을 재평가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기간에 대한 설비,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2. 처분된 폐기물의 총량, 운영기간 중 발생하여 처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들의 기록, 처분이 인간과 주변환경에 줄 수 있는 방사선학적 및 비방사선학적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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