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4조 (오염의 방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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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제염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공정을 최적화 하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 오염확대방지 및 차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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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서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과 제염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공정을 최적화 하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염, 오염확대방지 및 차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처분시설에서 사용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방사능오염제한치를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처분시설 내에서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그 오염도를 측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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