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7조 (관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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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 후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1. 관리기간은 해당 처분시설의 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 부지 특성,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활동,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역사적인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2. 관리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관리활동이 필요 없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위험도 또는 선량 계산의 결과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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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 후 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1. 관리기간은 해당 처분시설의 폐기물 특성, 공학적 설계, 부지 특성,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회적 활동,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역사적인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2. 관리기간 이후에는 더 이상의 관리활동이 필요 없어야 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위험도 또는 선량 계산의 결과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성능목표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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