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7조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외에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1. 그 구성 요소 및 활동들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미치는 잠재적인 효과를 적절히 감안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처분시설의 안전 운영에 중요한 활동들은 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분별할 것2. 처분시설 운영 중 폐기물 특성 및 운영 절차의 변경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러한 변경이 처분에 관한 안전요건들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포함할 것3. 용인할 수 있는 폐기물 특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폐기물 발생자의 품질보증계획과 폐기물 발생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갖출 것4. 해당 처분시설의 장기적인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의 수집과 보전을 규정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