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5조 (폐기물 저장ㆍ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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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폐기물발생자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종류 및 특성별로 그리고 처분될 처분고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폐기물발생자로부터 인수한 폐기물을 종류 및 특성별로 그리고 처분될 처분고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처분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저장에 대하여도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③운영자는 처분시설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저장 또는 처리와 관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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