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 (보수 및 개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 성능을 비롯하여 방사선안전성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처분시설을 정상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②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수 및 개조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4조에 언급된 허가신청서류와 관련 절차서의 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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