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41조 (관리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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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폐쇄 후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2.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기록의 영구적 보관 방법,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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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폐쇄 후 관리를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관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의 종료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2. 관리의 종료에 따른 조치 계획(기록의 영구적 보관 방법,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영구적 표지 방법을 포함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관리종료보고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업무의 지속, 관리종료보고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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