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3조 (폐기물의 운반 및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처분시설에서 폐기물을 하역할 때에는 포장물 외부표면의 오염 및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야 하며, 오염된 것으로 판정되면 포장물의 표면을 제염하거나 덧포장을 하여야 한다.
③운반이나 하역 과정에서 손상된 포장물의 취급을 위해 적절한 환기설비와 방사선차폐 기능을 갖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손상된 포장물의 취급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폐기물을 취급하는 장비는 포장물의 중량, 크기 및 방사선량률에 따라 적합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양호한 운전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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