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8조 (물리적 방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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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자는 처분 안전성을 저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모든 인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부지 및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보안이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이러한 구역에 대하여는 테러나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감시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보조 보안장치 등 물리적 방호장치를 강구하도록 한다.3. 보안조치의 수준은 해당 처분시설과 폐기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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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처분 안전성을 저해하는 허가되지 않은 모든 인위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허가되지 않은 인원의 부지 및 시설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 보안이 필요한 구역을 설정하고 이러한 구역에 대하여는 테러나 불법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벽, 감시 및 침입 탐지 시스템과 보조 보안장치 등 물리적 방호장치를 강구하도록 한다.3. 보안조치의 수준은 해당 처분시설과 폐기물에 대하여 예상되는 손상의 정도를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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