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7조 (비상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영 제136조 및 제110조의 규정을 포함하여 처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비상 및 지진, 화재, 풍수해 등 천재지변의 가상사고를 비롯한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적절한 비상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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