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4조 (폐기물의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장물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의한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지 위에는 "방사성폐기물"의 글자를, 표지 아래에는 운영자, 폐기물 수량, 방사능농도, 정리번호 및 기타 해당 포장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번호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제4조에 따른 인수의뢰 시에 제시된 포장물의 일련번호와 대응하여 해당 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재포장 또는 덧포장 등에 의해 포장물의 내용물 또는 외형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폐기물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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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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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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