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8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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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쇄 후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관리방법은 합리적으로 처분시설의 폐쇄성능을 확인하여 방사선방호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2. 관리방법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 또는 해당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지감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특성보고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폐쇄 후 부지감시계획과 부합하도록 한다.3. 시료채취, 기기분석, 안전성평가, 관리결과의 평가 등 별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되,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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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폐쇄 후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1. 관리방법은 합리적으로 처분시설의 폐쇄성능을 확인하여 방사선방호의 요건을 만족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2. 관리방법은 별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평가의 결과 또는 해당 처분시설 및 부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부지감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부지특성보고서 또는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폐쇄 후 부지감시계획과 부합하도록 한다.3. 시료채취, 기기분석, 안전성평가, 관리결과의 평가 등 별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된 방법을 사용하되,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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