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안전과 폐기물의 격리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에 대하여 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와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설계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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