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0조 (폐쇄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사항에 의거 처분시설을 폐쇄하여야 한다.1. 운영자는 폐쇄시 처분시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을 만족하도록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2. 처분시설의 최종적인 덮개, 밀폐나 뒷채움은 시설의 기밀성, 필요한 수문학적 성능(물의 침투를 제한하는 성능 등), 방사성 핵종의 지연, 보수의 최소화 및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허가된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최종 덮개는 해당 부지의 특성에 따라 지질학적ㆍ기상학적 및 생태학적 조건들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4. 폐쇄 중에 유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수집계통과 하수도망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5. 동굴처분이 아닌 천층처분의 경우, 덮개의 모양이나 외형은 침식작용에 의하여 가능한 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6. 동굴처분의 경우,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막기 위한 배수공, 갱도 및 시추공 등의 뒷채움과 밀폐작업은 이들 공동에 적합한 설계방법이나 재료를 선택하여 수행됨을 입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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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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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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