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26조 (폐기물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폐기물을 제25조제1항에 따라 그 종류 및 특성에 맞는 처분고에 분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폐기물을 처분고에 정치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처분고의 폐기물 격리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2. 처분될 포장물의 정리번호와 그 내용이 정확하며 제21조에 따른 처분폐기물 특성기준의 관점에서 유효한지를 확인한다.3. 처분될 포장물에 외관상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포장물을 처분고에 정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포장물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치한다.2. 정치된 포장물 사이에 남은 공간을 뒷채움재로 채우는 것이 용이하도록 한다.3. 처분고 폐쇄 시 포장물 주변의 빈 공간은 폐기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점토 등의 뒷채움재로 적절하게 채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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