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주기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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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처분시설의 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성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처분시설의 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성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점검은 항상 주요 안전기기설비의 성능 및 상태와 처분시설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주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취급 설비2. 감시 및 제어 설비3.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4. 비상용 전원장치5. 방사선방호설비6. 화재방호설비7. 기타 처분시설 안전에 중요한 설비
④운영자는 주기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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