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 (주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처분시설의 각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성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기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점검은 항상 주요 안전기기설비의 성능 및 상태와 처분시설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주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취급 설비2. 감시 및 제어 설비3. 배수설비 및 배기설비4. 비상용 전원장치5. 방사선방호설비6. 화재방호설비7. 기타 처분시설 안전에 중요한 설비
④운영자는 주기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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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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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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