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1조 (계통 및 설비의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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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간 중 사용된 계통 및 설비의 철거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철거가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2. 지하수 또는 침출수가 처분시설의 공학적 또는 자연적 방벽들을 우회하여 배관, 하수계통 및 배수설비 등을 통하여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건물이나 장치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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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간 중 사용된 계통 및 설비의 철거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1. 해당 철거가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2. 지하수 또는 침출수가 처분시설의 공학적 또는 자연적 방벽들을 우회하여 배관, 하수계통 및 배수설비 등을 통하여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3. 건물이나 장치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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