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13조 (방사선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영 제131조부터 135조까지의 규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 및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기타 처분시설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각 대상에 알맞은 방사선방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작업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 및 방사선관리가 필요한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해당 외부방사선량률 한도와 허용표면오염도 및 유도공기중농도를 각각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③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처분시설내의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가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측정결과가 제2항의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구역에서 작업하는 자는 적절한 방호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