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안전성평가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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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도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제4조제1항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관련 허가신청서류와 제4조제2항의 세부절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외에도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처분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격리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가용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제4조제1항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관련 허가신청서류와 제4조제2항의 세부절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처분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조건들을 수시로 재평가하고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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