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32조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해당 처분시설에서 폐쇄 후에 존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라 처분시설의 폐쇄 후에도 폐기물의 격리와 부주의한 침입의 방지를 위해 존속해야 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을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2. 다른 시설물의 철거가 제1호에 언급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3.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기간에 걸친 예상 성능을 폐쇄 작업 완료 시점에서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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