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구역 설정 및 출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또는 지표상의 처분고가 폐쇄 후 토양 등의 덮개로 덮이는 경우에는 지하 처분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상에 그 경계선을 표시하도록 한다) 및 부속시설들과 제한구역 경계선 사이에는 환경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3. 제한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4.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한다.
②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전구역은 제한구역 내부의 영역으로서 해당 처분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처리, 처분하는 구역으로 정한다.(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2. 보전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전구역"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방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운영자는 처분시설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이외의 구역이라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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