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구역 설정 및 출입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83조제3항, 제87조의2제3항 및 제87조의3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정함으로써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처분시설로 인한 재해의 방지 및 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제한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제한구역은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내포하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 영역의 밖에서는 해당 처분시설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4조 및 이 영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가 정하는 세부기술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으로 정한다.2. 지상의 처분고 경계선(처분고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또는 지표상의 처분고가 폐쇄 후 토양 등의 덮개로 덮이는 경우에는 지하 처분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상에 그 경계선을 표시하도록 한다) 및 부속시설들과 제한구역 경계선 사이에는 환경감시를 비롯하여 처분시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3. 제한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 출입 이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4. 제한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한다.
운영자는 처분시설 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전구역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전구역은 제한구역 내부의 영역으로서 해당 처분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처리, 처분하는 구역으로 정한다.(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둘 이상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음)2. 보전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보전구역"이라는 글자와 "허가 없이 들어감을 금함"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눈에 잘 띄는 표지를 부착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방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자는 처분시설에 대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방사선관리구역 이외의 구역이라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방사선관리구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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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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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